대구관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1993.09.01.
개정: 2016.11.14.
개정: 2021.07.01.
개정: 2023.11.01.
개정: 2026.07.2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대구관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①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규정은 대구관천초등학교 학칙 중 제8장, 제9장, 제10장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③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④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2.20.)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⑦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의2, 4, 5, 7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4호에 의거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대구관천초등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제6조【구성 및 의결】
①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학년부장 등 8명 내외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②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②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③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⑤ 교육활동 이외의 교직원 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⑥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7조 제1항~제6항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사안설명】
①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0조【기록】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징계대장을 관리한다.
제11조【재심】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2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사용하거나 가져가지 않는다.
제15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6조【성 평등】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며,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행 및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킨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제18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두발·복장에 관한 내용은 개인의 자율로 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보행과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단, 재활 등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아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다.
④ 색조화장을 금하고 학습활동과 안전에 지장이 있는 장신구의 교내 반입을 금한다.
제19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음란물, 흡연 관련물,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흉기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2.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③ 소지품 검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적으로 교장, 교감, 담임교사가 실시하며 소지품 검사 후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 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여학생의 경우 동의를 받고 여교사의 협조를 구해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학급 내 봉사활동】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21조【기타 교내 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⑦ 체육 기구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때
제22조【학생복지】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①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②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③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23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보호자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은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5.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및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한 결석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기타 상세 사항은 당해 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른다.
제24조【경조사 출결】경조사 출결의 경우 당해 연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른다.
제25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26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기타 결석)에 대한 것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요령에 따른다.
제27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 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교외 생활
제30조【교외 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31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2조【스마트 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스마트 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② 스마트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2.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오락용 기기
3.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4. 스마트 패드·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5.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6.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③ 학생은 스마트 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할 시에는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끄고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켜며,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단, 평가 및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 스마트 기기를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 및 벨이 울릴 경우 아래의 제재방안을 실시한다.
1. 1회차: 담임교사의 주의
2.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3.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교실 지정 장소에 스마트 기기 분리 보관하며 수업 종료 후 돌려줌
4. 4회차: 학교 내의 봉사(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교재교구·도서관 정비,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각종 캠페인 활동)
⑤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은 담임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담임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예외 상황은 반드시 담임 및 지도교사의 확인 및 허락을 거쳐야 하며, 긴급 상황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장기간에 걸쳐 스마트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덧붙임1)
- 만성·희귀질환 학생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덧붙임2)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용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덧붙임3)
⑥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⑦ 온라인 원격수업 시 스마트 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허락 없이 전자저작물을 유포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절 학생회
제33조【목적】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34조【회원】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5조【권리 및 의무】학생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6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의 교내외 생활 및 교육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이웃돕기 활동
⑤ 기타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운영】학생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학생자치위원회 소집 및 회의 개최는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시행할 수 있다. 단, 전교학생회 운영은 전교학생회 회의 조항에 의한다.
④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⑥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⑦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의사결정 이후의 조치】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린다.
제39조【동아리활동】방과후학교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0조【학생회 임원】
① 전교학생회: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4인(5, 6학년 남ㆍ여 각 1명)
② 학급학생회: 2~6학년 각 학급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ㆍ여 각 1명)
③ 임기는 학교 교육과정 학기 단위(학기시작일~학기종료일(6학년의 경우 졸업일))로 한다.
제41조【학급학생회】
① 구성 및 역할
1. 2~6학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 학급학생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학급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4. 학급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제42조【전교학생회】
① 구성 및 역할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전교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4.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정한다.
5.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할 수 있다.
6.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는 학기당 3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3조【효력발생】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4조【학생회 임원 선출】전교 및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학생포상
제45조【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대상,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졸업생 포상】
① 졸업생들에게는 초등학교 6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졸업생 개개인의 소질과 우수한 점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각 학생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준다.
② 세부 계획은 당해 학년도 6학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절 학생징계
제47조【징계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⑤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⑧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 시켜서는 안 된다.
제48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①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② 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토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의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교육이수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⑥ 훈육․훈계, 개별학생교육지원,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50조【징계방법】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2. 교재․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3.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4. 각종 캠페인 활동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⑥ 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51조【징계 시 유의사항】
①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제49조 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교사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52조【학교 내 봉사】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①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②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③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④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⑤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⑥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⑦ 음주를 한 학생
⑧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⑨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⑩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학생)을 한 학생
⑪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⑫ 제19조【소지품 검사】⑤항에 의한 조치
⑬ 제32조【스마트 기기 관리】④항에 의한 조치
⑭ 교육활동 이외의 교권 침해-욕설, 뒷담화, 지도 불응 모의,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의도적인 교직원의 재물손괴 등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사이버 상의 인권 침해 포함)
제53조【사회봉사】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① 제52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②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54조【특별교육 이수】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① 제53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②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학생
③ 공공 시설물, 집구류 등을 허락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④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55조【출석정지】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① 제54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②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③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④ 기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제56조【흡연 시 징계】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교내외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또는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를 하고,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57조【징계의 심의 절차】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8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9조【통보 및 재심안내】
①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②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60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61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2조【결과처리】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63조【학부모 통보 및 재심 안내】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선도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5장 훈육 및 훈계
제64조【목적】
①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③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④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65조【훈육 및 훈계 방침】
① 책임과 실천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②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③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66조【훈육 및 훈계 방법】
① 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돕고, 훈육 및 훈계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훈육 및 훈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용품이나 학습도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2. 학교 내에서 군것질을 할 때
3. 신발장 및 사물함 정리가 안 되어 남에게 피해를 줄 때
4. 실내화를 실외에서 신거나 실외화를 교실이나 각 실에 신고 드나들 때
5. 실내에서 뛰어 다닐 때
6.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7. 급식 시간에 질서와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8. 거짓말 할 때
9. 해야 할 과제를 타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거부할 때
10. 비속어, 욕설 등 바르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을 때
11. 교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때
12. 준비물, 학습자료(교과서 포함) 등 학습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을 때
13. 학급에서 맡은 역할을 반복적으로 소홀히 했을 때(3회 이상)
14.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15. 과자나 장난감 등 수업과 관계없는 물건을 가져올 때
16. 제12조~제18조에 해당하는 교내생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③ 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3. 성찰하게 하는 훈육·훈계
④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2. 상담활동 참여하기
⑤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습문제 해결하기
2. 교과 내용 요점 정리하기
3.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4. 시사 스크랩하기
5. 방과 후 보충학습활동하기
⑥ 성찰하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성찰 일기 쓰기
2.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칭찬 또는 사과의 마음이 담긴 편지 쓰기
3. 하루 1가지 이상 타인을 위한 착한 일 하기
4.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따라 쓰기
5. 학급을 위한 봉사활동 하기
제6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67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8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9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70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7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71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2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 교감,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3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74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75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74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1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3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교생활규정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75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1에 따른 조언, 제72조에 따른 상담, 제73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74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76조【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폭행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 지원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 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 교정
-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다시 자리로 복귀
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
-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 교사 동반 → 안전 확보 → 목적 설명 → 학습·상담 연결 → 행정 기록의 흐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리로 학생이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로 이동
-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 확보
-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4.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요건 | 장소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교실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교실 내 지정 장소 |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실 내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행동 교정 | 상담 또는 학습자료 등 과제 부여 또는 이동한 자리에서 수업 참여 |
교실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혹은 수업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때 (폭력적인 행동, 고성 등) | 교무실, 상담실, 회의실, 도서관, 교장실, 학년연구실 등 |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 | 상담 또는 과제 수행, 자신의 행동 돌아보기, 교과서 요약 등 |
교육활동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을 때, 수업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때 (학교 내 실외 공간 혹은 학교 외의 장소 교육 시) | 교무실, 상담실, 회의실, 도서관, 교장실, 학년연구실 등 |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생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 상황에 따라 교무실에 학생 인계를 요청하거나 실외 교육 시 관련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 | 상담 또는 학습 과제 부여,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 수행 등 |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 |
5. 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는 다음 단계로 정한다.
- 수업 교사는 교감 또는 학교장에게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요청한다.
- 교감 또는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인계받을 교원을 지정하여 해당교원에게 인수하도록 요청한다.
- 학생이 이동할 때는 역할을 부여받은 학생과 함께 가거나 교원과 동행한다.
- 지정받은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학습 및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으로 하며,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학습, 성찰, 상담 등을 한다. 단,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교원이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대장(덧붙임4)에 기록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③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단, 이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덧붙임5)를 작성 후 인계한다.)
⑤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④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개별학생교육지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누적 시간당 보결 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단,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단,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제①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등
-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및 타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학생 및 타학생 보호, 교사 보호
제78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8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제79조【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0조【적용 범위】‘학생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1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82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학생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학생 및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며, 세부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원위원(3명)
2. 학부모 위원(2명)
3. 학생위원(3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간사는 생활교육담당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개정안 발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개정안 발의
3. 학부모 대표의 의견으로 개정안 발의 (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의 의견으로 개정안 발의 (학생회 의결서 첨부)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 또는 학기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본 규정의 개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다.
②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의견 수렴 방법
1. 학생: 학급회의, 학년회의,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2. 학부모: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등
3. 교원: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기획위원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④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5조【심의 및 결정】
① 본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6조【공포】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87조【연수 및 교육】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88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덧붙임1>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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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반 |
| 학생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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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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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 조항 해당 여부 | □ 해당 : □ 제1호(보조기기), □ 제2호(교육 목적) , □ 3호(긴급 상황 대응)
□ 미해당 |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목적 및 구체적 사유 | (사용 목적) | |||||
(구체적 사유) | ||||||
사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필요시) 증빙자료 | 진단서 등 | |||||
1. 「초·중등교육법」제20조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2. 허가받은 개인용 스마트기기의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3.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스마트기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 ||||||
년 월 일 | ||||||
| 학생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 학부모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대구관천초등학교장 귀하 | ||||||
<덧붙임2> 만성·희귀질환 학생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예시)
본 사용 신청서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칙과 안전 수칙에 따라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직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학년 / 반 / 번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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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명) (관계) | 보호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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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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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활용 계획 | |||
기기명(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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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방법 | 혈당 경고 알림 발생 시 확인, 앱을 통한 수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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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장소 | 배식 전 및 식후, 일과 중 매 30분 간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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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 대처 방안 | ※ 기기 오작동 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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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수) □ 기타 ( ) | ||
본인은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본 기기는 학교에 제출한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의료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2. 본 기기는 주의 집중력 향상, 필기, 검색 등 의료 목적 외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녹음·촬영 등 의료 목적과 무관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업 및 교내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기 설정(무음·진동, 푸쉬‧알림 차단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지도(보호자 내교 상담 등)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본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관천초등학교장 귀하
<덧붙임3>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용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수업 중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예시)
학년 / 반 / 번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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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명) (관계) | 보호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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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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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활용 계획 | |||
기기명 (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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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구분 | □ 전용 보조공학기기(예: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 범용 스마트기기(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활용 앱/기능 | ||
신청 사유
범용기기 신청시 필수 기재 | ※ 전용 기기 대신 범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 ||
| 전용 기기에 실시간 음성-자막 어플이 없음, 확대독서기를 특별실로 가져가기 어려움 등 | ||
시간 및 방법 | 교실에서는 확대독서기를 사용하고, 과학실과 음악실에서는 스마트폰 고대비 확대앱 사용 등 | ||
증빙 자료 | □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필수) □ 의사 소견서 □ 기타 ( ) |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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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본 기기는 학교가 허가한 목적과 학생의 장애로 인해 개별적으로 인정된 보조기기 사용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녹음·촬영 등 수업 참여를 돕는 목적과 무관하거나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 카메라 및 마이크 기능은 시각 또는 청각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확대, 음성 인식 등)에 한하여, 학교가 허가한 교육 활동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2. 수업 및 교내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기 설정(무음·진동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3.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지도(보호자 내교 상담 등)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4. 범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기가 분리·보관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관천초등학교장 귀하
<덧붙임4>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
OOOO학년도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대장(예시) |
대구관천초등학교
일자 | 학번 | 이름 | 교시 | 분리시간 | 분리공간 | 사유 | 지도 담당자 | 확인자 |
00.00.00. | 2-2 | 김관천 | 1교시 | 10:15~11:05 (40분) | EDC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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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대장으로 활용하고, 2026「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함
확인자는 책임자로 학교에서 정함
유의사항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덧붙임5> 보호자 인계 확인서(예시)
보호자님께 대구관천초등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께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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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인계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 과제 실시) 학생이 가정에서 아래의 ‘가정학습 과제’를 실시하도록 협조 ■ (가정학습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 | ||||||||||||||||||||
0000년 00월 00일
대 구 관 천 초 등 학 교 장 ※ 직인생략 가능 | ||||||||||||||||||||
보호자 인계 확인서
학년 반 이름 | ||||||||||||||||||||
인계 일시 | 인계 사유 | 인계로 참여하지 못 한 수업 현황 | ||||||||||||||||||
년 월 일 시 분 | 교육활동 지속 방해 | ○교시 사회(학습주제) : 온라인 학습 참여 ○교시 수학(학습주제) : 교과서 내용 정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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