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관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2003.03.08. 개정: 2004.09.01. 개정: 2006.09.01.
개정: 2007.06.18. 개정: 2008.03.06. 개정: 2012.09.01.
개정: 2013.03.01. 개정: 2014.04.01. 개정: 2016.11.14.
개정: 2023.10.25. 개정: 2026.07.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대구관천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22길 17(태전동999-2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의하여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학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이 학교장이 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관공서의 공휴일
② 여름 겨울 방학 및 학년말 휴가
③ 토요휴업일
④ 학교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1. 휴업일은 연 수업일수 190일(10% 감축 운영이 가능)이상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편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 구역 내의 의무 교육 대상자를 수용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평가 과정의 수료 인정, 졸업
제9조 (교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본교의 교과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
일 이상(10%내에서 감축 가능)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조 (체험학습)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보호자 동행(동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② 개인별 체험 학습으로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활동을 허용한다.
제12조 (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습부진아 교육) 학습 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학생은 학반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책임 하에 특별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과정수료의 인정)각 학년 과정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졸업)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①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③ 명예졸업은 해당학생 학부모(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의 심의 신청이 있을 시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한다.
제5장 입학, 전학
제16조 (전·입학)
①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만 5세인 조기입학은 관할청의 지침에 의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으나 입학 기일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 취학을 독촉하며, 취학독촉 3일 경과 또는 2회 이상 독촉하여도 미취학시 교육장 및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외국민,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 또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및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 (유예자, 정원 외 관리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18조 (목적) 초·중등 교육법」제27조,「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53조,「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시행 지침」(대구광역시교육청, 2013.02.19.)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방침)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③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0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조기진급 대상자)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 대상자)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선정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제23조(선정 기준)의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학습 방법)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하에 대상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평가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조기이수 교과목) 조기진급 대상자는 조기 이수 대상 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조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100점 만점의 90%이상)이어야 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환원 조치)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1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① (대상자)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3항(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학생이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신청 시기) 제21조 제3항(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④ (조기입학 자격 평가)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100점 만점의 90%이상 이어야 한다.
4.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5.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고등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학교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조기입학 전형 응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⑥ (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2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구성)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업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성적 처리) 조기진급자의 조기이수 대상 학년, 조기졸업자의 6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란은 공란으로 두되,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 결과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제25조 (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7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6조 (기타의 비용징수)
①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
교육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제27조 (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 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졸업생 포상)
① 졸업생들에게는 초등학교 6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졸업생 개개인의 소질과 우수한 점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각 학생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준다.
② 세부 계획은 당해 학년도 6학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9조 (학생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이나 전문상담기관(Wee 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 기관 등)에 출석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담교육 시간은 전문상담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정한다.
2.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 하고,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 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학교폭력 관련 내용 및 대처(보호조치 및 선도조치 포함)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과 의결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30조 (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구관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징계 외 지도방법)
①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단,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구관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②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의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대구관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2조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학 생의 학습 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학생의 학교생활지도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대구관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제34조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과 의결 등은 해당 위원 회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35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관천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6조 (학생 안전 대책)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학교 내 출입자는 방문자 기록부를 작성하고, 출입허가증을 발부받도록 하며, 출입증 반납을 통해 용무 종료를 확인하도록 한다.
③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를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학생 보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근무시간과 학교주변의 순찰‧감시 활동을 포함한 보호인력의 운영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7조 (학교금연구역)
①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담배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인다.
② 학생이 흡연을 하는 경우는 학생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훈육한다.
제9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8조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 및 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업 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③ 학업 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9조 (학급학생회)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해 2학년 이상 학급마다 학급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제40조 (전교학생회) 학급 학생회의 기초 위에서 학급의 임원(회장, 부회장)이 참여하는 전교 학생회를 운영한다.
① 학급학생회, 전교학생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학생회 운영) 본교의 학생회의 운영 등은 당해 학년도의 담당자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2조 (기타 자치 활동) 학급ㆍ전교 학생회 외의 학생자치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목적 및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11장 학교규칙 개정절차
제43조 (학칙개정절차) 학칙은 교육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규칙 개정위원회를 거쳐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